“잘 지냈어?”…학창 시절 첫사랑 상대로 2억 뜯은 男 최후
하승연 2026. 1. 21. 09:16

고교 시절에 사귀던 여성에게 접근해 8년간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에 필요하다며 419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빌려놓고 한 푼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교 시절에 사귀던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믿었던 B씨는 돈을 마련하려고 빚까지 내다가 결국 개인회생절차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수억원을 뜯어내고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이언맨 윤성빈 맞아? “쌍수했네” 반응 폭발한 최근 모습
- 축하합니다…53세 김민종 “이상형 만나 혼전임신” 결혼운 대박
- “나와 친한 김우빈, 결혼식 초대 안 했다” 양치승 뜻밖의 사연
- ‘60세’ 이금희, 전 남친들 얘기 중 30세 연하 男연예인 언급 “얼굴 본다”
- 女배우 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 주장
- “30년 아낀 것”…럭키 母, 혼전임신 며느리에 수천만원대 금팔찌 선물
- ‘기획사 미등록’ 가수 송가인 무혐의…소속사 대표는 검찰 송치
- “女 신체부위 생각나” 망측하다 난리난 생김새… ‘두쫀쿠’ 아닌 ‘베쫀볼’ 뭐길래 [넷만세]
- “그 아이를 기억하며”…이수지가 매년 소아병동 찾는 사연
- “감칠맛 엄청나” 임성근, 홈쇼핑 출연 계속 왜?… 방송가는 ‘손절’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