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의 HUG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 715억 원… 전국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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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 대위변제액은 5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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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되고 있는 비수도권에서 96% 발생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부산에서의 사고액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 대위변제액은 5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분야 모두 지난 2020년 8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 이후 가장 많다.
연도별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가구는 2021년 409억 원(524가구), 2022년 510억 원(767가구), 2023년 1387억 원(1256가구), 2024년 3308억 원(2668가구), 2025년 6795억 원(4489가구)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2219억 원), 전남(1321억 원), 전북(736억 원), 부산(715억 원), 충남(482억 원), 대구(338억 원), 경북(337억 원) 등의 순이었다. 대위변제액 규모 역시 2021년과 2022년 각 463억 원, 2023년 802억 원, 2024년 2148억 원, 2025년 5197억 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세 사기가 수도권 빌라에 집중된 것과 달리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발생했다”며 “비수도권 거주민의 주거 안정이 법인 임대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은 2021년 75.6%에서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한 자릿수(5.2%)까지 떨어졌다. 채권 회수율 부진은 곧 HUG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조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보증 상품은 HUG가 지난 2003년 선보였다. 개인·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다. 법인 상품은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 달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책정된다.
그동안 법인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데다 자금 여력까지 있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도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비수도권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또 전세보증은 2023년 5월부터 가입 때 부채비율 요건이 이전의 100%에서 90%로 강화됨에 따라 최근 보증 사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임대보증에는 동일한 부채비율 요건이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까닭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법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지속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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