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월부터 해외직구 땐 인증번호도 입력… 개인통관부호 보안 대폭 강화
쇼핑몰 결제 때 입력해야 통관 가능

올해 8월부터는 해외직구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부호)를 확인할 때 일회용 인증번호까지 추가로 입력해야 통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통관부호에 입력된 배송지로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는데, 추가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인증번호 일치 여부까지 확인하면 통관부호 도용 문제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조만간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개인정보 검증이 대폭 강화된 통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0일 "해외직구 때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을 100% 막는 방안을 정보기술(IT)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인증번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부터 가동 예정인 새 통관 시스템의 핵심은 해외직구 때 6자리의 일회용 인증번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예컨대 한 쇼핑몰 사이트에서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면 결제 단계에서 통관부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새 시스템에 따라 생성되는 '통관부호 인증' 버튼을 누르면 관세청이 사용자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쇼핑몰 사이트에 입력해야 통관이 이뤄진다. 인증번호가 전송되는 이메일 주소는 관세청 통관부호 정보에 입력된 주소다.
금융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되면 도용 사고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해커 등 타인이 유출된 통관부호로 물건을 주문하려고 해도 인증번호를 알지 못하면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원가입 때 개인정보 인증이 이뤄진 쇼핑몰들은 관세청이 '협력인정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협력인정업체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주문 때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쇼핑몰과 관세청 사이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가 공유돼 본인 확인이 이뤄지는 구조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410150005559)
앞서 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 등록된 통관부호 정보와 물품 배송지 정보(우편번호)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해외직구 절차를 강화했다. 통관부호가 도용돼 엉뚱한 주소로 물건이 주문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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