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판결’, 20일에도 안나와…최소 한달 더 걸릴듯

최승진 특파원(sjchoi@mk.co.kr) 2026. 1. 2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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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무관한 판결 3건 공개해
4주간 휴정기 뒤에나 선고 예상
미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적법성을 가리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20일(현지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은 최소 한 달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다. 공개한 판결은 모두 관세와는 관계없는 선고였다.

로이터는 “미국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주목받는 분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또 “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과 14일에도 대법원이 관세 관련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관세와 관계없는 다른 판결들이 나온 바 있다.

이날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앞으로 최소 한달여가 더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대법원은 4주간의 휴정기를 앞두고 있는데, 판결문 공개 절차상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가 다음달 20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보수성향 대법관들 조차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이 해당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가 확정되면 행정부는 수입업자들이 이미 납부한 약 1500억 달러(약 219조 원)를 돌려주는 초유의 환급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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