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20일에도 안 나와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2026. 1. 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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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AFP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20일(현지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이날 여러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주요 분쟁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향후 판결 일정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통상 어떤 사안이 언제 선고될지 사전에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9일과 14일에도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관세 관련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시에도 관세와 무관한 사건만 선고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국가별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적법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IEEPA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주요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가 국가별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이 미·중 통상 관계는 물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수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판결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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