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지원 확대
정영식 2026. 1. 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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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0일 군은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지급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기존에 요양기관과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전체 장기요양 인력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재가센터 종사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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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일부 사회복지법인 소속 종사자까지 포함
하동군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0일 군은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지급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당 지원 대상자는 기존 약 100명에서 약 1400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재가센터 종사자와 일부 사회복지법인 소속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정책 수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하동군은 기존에 요양기관과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전체 장기요양 인력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재가센터 종사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부터 관련 예산을 기존 8000만 원에서 7억 2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수당 대상자는 물론, 만 60세 초과로 도비 종사자 수당을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법인 소속 종사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가센터 종사자에게는 월 3만 원의 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군은 이번 확대 정책이 돌봄 형태와 근무 여건이 다양한 장기요양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종사자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돌봄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영식기자 jys23@gnnews.co.kr
20일 군은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지급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당 지원 대상자는 기존 약 100명에서 약 1400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재가센터 종사자와 일부 사회복지법인 소속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정책 수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하동군은 기존에 요양기관과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전체 장기요양 인력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재가센터 종사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부터 관련 예산을 기존 8000만 원에서 7억 2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수당 대상자는 물론, 만 60세 초과로 도비 종사자 수당을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법인 소속 종사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가센터 종사자에게는 월 3만 원의 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군은 이번 확대 정책이 돌봄 형태와 근무 여건이 다양한 장기요양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종사자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돌봄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영식기자 jys23@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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