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초안…난개발·특정기업 특혜 부작용 우려”

강현석 기자 2026. 1.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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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특별시장에 과도한 권한 부여’ 비판 목소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난개발, 특정 기업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소속된 광주환경회의는 20일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정부의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 초안의 312개 조항 중 300개가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300만㎡ 미만 그린벨트는 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구를 지정한 특별시장이 ‘셀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이라고 했다. 법안에선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명절과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에 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 업무도 제한한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줄여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2개 이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허용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에게 많은 정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최종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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