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기표 "중수청 이원화 어려울 듯.. 근본적으로 중수청 폐지로 가야"

MBC라디오 2026. 1. 20. 20: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2차 특검이 선거용? 특검 없어도 수사는 계속돼
- 검찰개혁 논의, 많은 진전.. 중수청 이원화 어려울 듯
- 궁극적으로 중수청 없애고 국수본 역량 키워야
-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수사요구권은 논의해야
- 검사들 중수청 이동 회의적.. 이원화든 일원화든 안 갈 것
- 한덕수 1심, 15년 이상 중형으로 내란 단죄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진행자 : 왕종명 기자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 진행자 > 민주당이 오늘 정책 의원 총회를 겸해서 공청회를 열어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 김기표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 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 진행자 > 공청회 얘기에 앞서서 오늘 2차 특검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걸 두고서 '6월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김기표 > 6월 지방선거용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특검을 안 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특검을 안 하면 기존의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겠죠. 수사가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특검이 된다고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 대상도 제한되어 있지 않고, 수사 기간도 언제든지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검으로 가는 것을 더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던 세 개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시간과 인력의 한계상 제대로 잘 되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 특검 세 개는 이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비상계엄까지 이르는 과정, 대통령 된 이후의 비리들이 다 총합이 되어서 나타난 게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검이 각각 분리돼 있었던 한계로 인해서 특검 간의 유기적인 모습이 조금 부족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세 개 특검이 수사하다가 마저 못한 것은 하나의 특검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청회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진전이 있었나요?

◎ 김기표 >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에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당내에서 의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서로 사석이든 공적인 자리에서든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공청회에서도 각각의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안에 대해서 각각 찬반 입장을 표명한 분들이 세 명씩 나와서 공청회를 했거든요. 그것을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보통 디베이트 하는 거 보면, 의원들이 바쁘면 참석률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보였고. 제가 앉아서 같이 들어보니까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저건 맞나? 저건 아니지 않나?' 서로 간에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어도 찬반 양쪽 논리는 다 들어본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토대로 목요일에 의원들 전체 정책 의총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 의원들이 아마 자기 개인 의견을 발표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진전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안에 주요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중수청이 이원화된 부분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 김기표 > 아까 한병도 정책위의장께서 사회 보시면서 약간 우스갯소리 보태서 '수사사법관 이 명칭 바꾸는 건 적어도 합의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논의를 하면서, 서로 각각의 논리를 보면서 '저거는 양보 가능하겠다' 이런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사사법관 제도 그것은 명칭은 바뀔 것 같고.

◎ 진행자 > 어떻게 바뀌어요?

◎ 김기표 > 서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원화에 대한 반대가 컸어요. 이원화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원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좀 우세해 보이고 이원화를 지지하는 의견의 근거가 좀 약해 보인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우리가 할게. 우리한테 줘.'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잔가지들도 있지만 그런 굵은 가지들에 대해서는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오늘 공청회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 진행자 > 표정 밝아 보이세요.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는 그런 감을 잡으신 건가요?

◎ 김기표 > 공청회 자체도 그렇고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뜨겁게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점, 논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잡혀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그 논점에 있어서 원래 찬반 논쟁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수의 위치에 있든 소수의 위치에 있든 들어보면 '저건 내가 양보 가능해'라고 양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논의는 되는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당내에서도 지금 정책 결단할 것들을 몇 개 추리면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적어도 의제는 정해지는 것 같다. 그 점에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는 걸 떠나서, 이럴 거면 중수청 없애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 김기표 > 저는 근본적으로 가는 목표는 중수청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수청이 검찰의 수사력, 수사 역량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이식될 경우에 제2의 검찰청이란 말을 듣는다면 사실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혀 수사 역량이 온전되지 않은 채로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과 인력을 낭비해서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정쩡한 기구가 돼버린 거죠. 물론 이게 처음에 논의가 될 때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기 당파성을 가지고 정치 집단화되는 것. 그걸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일 때의 논의가 시작된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기능하고, 자기 자신이 권력인 그런 상태라면 제2의 검찰청이 되는 중수청. 이걸 논란을 만들어 가면서, 논쟁을 해 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궁극으로 도달하는 것은 중수청 없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역량을 키워서 단일하게 가는 것이 맞죠.

◎ 진행자 > 수사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일단 조직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맡을 수 있는 혐의 자체의 범위도 넓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걸로 공소청만 새로 만들고 국수본의 사이즈와 역할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 김기표 > 그렇습니다. 이미 기존 검찰에서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경찰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양쪽이 수사 경합하면 누가 우선권을 줄 거냐' 이런 규정까지 생겼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그냥 경찰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가사 백보를 양보해서 '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고 하면 인력을 채워주면 될 문제지. 따로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낭비고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논쟁을 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수청을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 진행자 > 보완수사권 문제. 공소청이라는 건 상상이지만 의원님 주장대로 만약에 중수청이 안 생기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겨야 하는 건 공소청입니다.

◎ 김기표 > 공소청 있어야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공소청에게 부여할 권한, 보완수사권인데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인데 정부안을 발표를 했을 때는 빈칸이었는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보완수사권보다 보온수사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맞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 방향이 이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 라고 보이는데

◎ 김기표 >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시대적인 사명이죠. 보완수사권은 저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검찰이 했던 행태를 볼 때, '수사의 수 자'라도 남겨놓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닌가. 한동훈 전 대표가 '등 자'를 계기로 확 다시 검찰권을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말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고. 실제로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총리,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윤호중 장관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걸 주냐 마냐 할 논의의 단계는 이미 훨씬 뛰어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 때 일각에서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른 제도로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상호 견제론. 그럼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거냐 아니면 경찰 자체에서 어떻게 그것을 통제하는 방안을 만들 거냐' 그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이 할 일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완수사권 주냐 안 주냐 논쟁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요구권은요?

◎ 김기표 > 요구권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호 견제라든지 보완.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이 수사가 미진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당연히 논의를 해봐야 되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건 논의가 계속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윤호중 장관의 얘기에 기본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 김기표 > 그렇죠. 윤호중 장관도 전체적인 흐름에 그렇게 동의를 하신 거고. 옳게 판단하셨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검찰 현장에서요.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면서 이유 중의 하나로 '사건 처리 지연 문제' 이런 거를 들고 나왔는데. 어쨌든 의원님도 특수부에서 검사 생활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의 찬반을 떠나서 현장에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 김기표 > 이런 겁니다. 저도 그 사건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 실제 한때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경찰에 다시 보냈다가 오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검사가 간단한 건 수사해서 기소하면 되지.' 이런 류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의심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지는 못한다. 다른 방식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폐지됐을 때 만약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혜를 모아서 늘어지지 않게,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게. 그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력하게 둔다든지. 아니면 일부 KICS(형사사법포털)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검찰이 사건을 갖고 있을 때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사건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이 자기 종결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로 사건 관리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다시 형사 KICS(형사사법포털) 이런 문제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게 하자' 이런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수사가 폐지되더라도 그런 아이디어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정말 아이디어를 이제 내야죠. 이미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논의된 아이디어도 있고.

◎ 진행자 > 내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덧붙여서 최신으로 김남준 대변인이 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 초안이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이 안을 기준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정부 안을 기준으로 잡고 논의를 시작해라' 이렇게 대통령의 뜻이 읽히거든요. 아닌가요?

◎ 김기표 >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도 개혁을 논할 때 당연히 기준점을 가지고 논해서 그 법안을 만들려면 중구난방으로 되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하나의 기준 된 법안을 만드는데. 그러면 기준 된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 거냐, 정부에서 만들 거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만든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정부 조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니셔티브, 즉 주도권을 가지고 일단 만들고. 다만 그런데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국회가 입법권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만들 수는 없죠. 당연히 순서는 정부가 먼저 고민해서 뼈대가 되는 법안을 만들고. 의결을 할 국회의원들,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죠. 처음에 정부안이 나왔을 때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국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오늘 공청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국회 의견이 잘 수렴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출신이시니까요. 이 정부안 나온 뒤에 혹시 검찰 현장 내부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으신 게 있나요? 어떻게 반응들 하는지?

◎ 김기표 > 검찰 개혁 제가 주장하고, 검찰 쪽하고 만나기가 사실은… 농담입니다만 (웃음)

◎ 진행자 > 간접적으로라도요.

◎ 김기표 > 직접적으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사안이어서. 그런데 이런 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국면 말고 옛날에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변호사로서 현직 검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야, 진짜 쟤들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냐' 이런 말을 현직 부장검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들도 일부 검사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현재 단계에서도 당연히 검찰은 이걸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기소 수사 분리는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수청으로 과연 갈 거냐' 이 부분에선 회의적입니다. 검사들은 중수청을 저렇게 이원화 조직으로 만들어 놔도 일원화 조직이면 더 안 갈 것 같고요 제 생각엔.

◎ 진행자 > 사법관이 되더라도요?

◎ 김기표 > 네, 사법관이 되더라도. 이원화 조직으로 검찰청 비슷하게 만들어 놔도 안 갈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여섯 명 정도 됐다는 말도 들려오고.

◎ 진행자 > 이유가 뭐예요?

◎ 김기표 > 아무래도 협력 관계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소청이 영장 신청받아 청구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과 법원이 동등한 관계라고 해도 법원이 나중에 판단하니까 법원이 상위에 있는 조직같이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인상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한 심리는 모르겠고요. (웃음)

◎ 진행자 > 내일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란 판단을 해야 됩니다.

◎ 김기표 > 저는 내란 유무죄 판단은 이미 그것도 문제는 안 되고. 양형, 어느 정도 형이 나올 것이냐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구형이 15년이었는데, 선고가 15년 이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선고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사형이 돼야 된다느니 무기징역이 돼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근거로 옛날에 전두환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두환 시대의 계엄, 박정희 시대의 계엄과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화되고 민주주의 체제가 강고하게 된 때의 계엄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 국민이 이 민주주의가 허물어질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했잖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그 불안함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엄한 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지 그때는 몇 명을 죽였고 어쨌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국민이 다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시간 만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 사형이다'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한 단죄를 해야 된다.

◎ 진행자 >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나왔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법리 좋았어요. 그런데 과연 조희대 사법부가 이 사안, 내란 관련 재판을 어느 정도의 소명감과 시대적 책임을 가지고 하는지…? 그 형량에서 약간 힘이 확 빠진 거죠. 일반 사건화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 김기표 > 정말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한 것 자체로 저는 정말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더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아예 이번에 단죄해서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한덕수는 또한 사실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다 했잖아요. 그리고 세세년년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과연 내일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요. 다시 지켜보시죠.

◎ 김기표 > 15년 이상 나와야 할 텐데요.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