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꼼꼼히 챙겨야 할 ‘연말정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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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나 장애인, 경력단절 노동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해 자칫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지난해 취업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을 이번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로 사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이어도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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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근로장학금도 해당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세액 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나 장애인, 경력단절 노동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해 자칫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연말정산은 알고 신청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 90% 감면=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 경력단절 노동자(남성은 지난해 3월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노동자가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육아휴직 급여, 근로장학금도 공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는 자녀도 공제 대상이다.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는 기본 공제되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20세가 넘은 자녀는 기본 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되지 않는다.
◆ 10년 전 기부금도 공제 가능= 과거에 냈던 기부금을 깜빡하고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늦지 않았다.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취업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을 이번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전세 상환액도 세액 공제= 주거비 공제 범위도 생각보다 넓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월세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로 사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이어도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까지 공제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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