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아파트 잇단 정전…구, 前 입대위에 과태료

조성우 기자 2026. 1. 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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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무더위에 주민 불편이 막심했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국제신문 지난해 9월 2일 자 8면 보도)가 해운대구 감사에서 총 22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고발 조치 처분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19일 관내 A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2000만 원과 고발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는 전 입주자대표회의와 당시 관리를 맡은 B 업체에 각 1000만 원씩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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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무더위에 주민 불편이 막심했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국제신문 지난해 9월 2일 자 8면 보도)가 해운대구 감사에서 총 22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고발 조치 처분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19일 관내 A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2000만 원과 고발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는 전 입주자대표회의와 당시 관리를 맡은 B 업체에 각 1000만 원씩 부과됐다.

이들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의 교체 등을 하지 않거나 지연했다. 2023년 예정됐던 주차차단기 수선과 지하추자장 진입로 지붕 공사, 2024년 예정됐던 놀이터 수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22년 예정됐던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는 2023년에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8월 말 1500세대 아파트에 7시간30분간 정전이 벌어지는 등 잇단 정전 사태 이후 진행된 변압기 교체 공사는 아예 계약서 없이 이뤄진 점이 적발됐다. 구는 당시 관리용역을 맡은 C 업체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변압기 설치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않거나 사후 의결된 점도 확인했다.

앞서 주민은 변압기 용량이 적고 사용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에 아파트 운영에 관한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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