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김성호 신상공개··· “동종범죄 재발 예방”

경찰이 대낮에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성호(42)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 점(2000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 여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호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과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성호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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