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금은방 강도 살해 '42세 김성호' 신상 공개…"빚 때문에"

한은정 2026. 1.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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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호 신상공개 결정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성호(42)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의 신상은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최근 얼굴 사진 및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김성호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성호는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성호는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나 범행 당일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김성호는 훔친 귀금속 상당을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판 상태였으며, 가방에서는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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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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