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피의자 42세 김성호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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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은방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성호(42)의 신상을 20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김씨의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이달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시 원미구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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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은방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성호(42)의 신상을 20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김씨의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신상 정보는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
김씨는 이달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시 원미구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갈아타면서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호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 팔았고, 검거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 현금, 여권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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