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범 ‘42세 김성호’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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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낮에 금은방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성호(42)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률에 따른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의 얼굴 사진 및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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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은방 강도살인범 김성호.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d/20260120181143948fycs.jpg)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경찰이 대낮에 금은방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성호(42)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의 얼굴 사진 및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성호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호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현금, 여권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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