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받고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 팔아 넘겨”…서귀포시 9급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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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공무원이 근로자 개인정보를 빼돌려 텔레그램 대화방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의 한 읍사무소 소속 30대 9급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공무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근로자 10여 명의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 등을 대출 관련 대화방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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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공무원이 근로자 개인정보를 빼돌려 텔레그램 대화방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의 한 읍사무소 소속 30대 9급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공무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근로자 10여 명의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 등을 대출 관련 대화방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 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공무원은 네이버 주소록 동기화 방식으로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초, 읍사무소로부터 관련 비위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서귀포시는 비위를 인지하고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해당 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공무원은 취재진 연락에도 "밝힐 입장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서귀포시 측은 "이달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내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쳤다"면서 "이르면 내일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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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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