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해지도 해고만큼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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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캐디 등이 플랫폼 기업이나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또는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하지만 추정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기업이나 사업주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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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분쟁시 일단 근로자로 추정
사용자, 非근로자성 입증해야

앞으로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캐디 등이 플랫폼 기업이나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또는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패소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약 870만 명에 이르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5개 노동관계법에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추정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기업이나 사업주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자에 준해 차별 금지, 안전·건강, 단결권, 공정계약, 사회보험 등 8대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해 사실상 프리랜서 계약 해지도 근로자 해고 수준의 엄격한 규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각종 기획 소송과 집단 분쟁으로 산업 생태계에 대혼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급증한 인건비 부담이 결국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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