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범 '42세 김성호' 머그샷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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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0일)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 얼굴 사진과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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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0일)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금은방 등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 얼굴 사진과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의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 점(시가 2천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며 도주했지만, 약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성호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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