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는 지킨다…압류 막는 ‘생계비계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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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신설된다.
이 계좌에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보유 현금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도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계좌로, 채무자는 월 최대 250만원의 생활비를 이 계좌에 넣어 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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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1인 1계좌 시중은행서 개설 가능

채무자가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 최소 생활 자금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도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어 이 계좌가 압류되면 채무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생활비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달 최소 생계비는 압류가 애초에 불가하도록 생계비계좌를 만들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계좌에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과도한 보호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달 동안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보유 현금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도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계좌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2월1일부터 1인당 1개에 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보장성 보험금의 한도도 확대됐다.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보호된다. 상향된 기준은 2월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히 보호하는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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