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포함·응급실 보장… ‘경기도 기후보험’ 혜택 넓어진다

이명호 2026. 1.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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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 역점 사업인 '기후보험'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된다.

도는 오는 4월부터 온열·한랭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기후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는 기후취약계층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 보장 항목에는 응급실 이용 비용과 사망위로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온열질환·한랭질환·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응급실 이용 시 10만 원을, 사망 시 300만 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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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 포스터. 사진=경기도청

민선 8기 경기도 역점 사업인 '기후보험'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된다.

도는 오는 4월부터 온열·한랭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기후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보험은 민선 8기 도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도민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을 시 치료 명목의 금액을 일부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기후취약계층에는 교통비 지원 등을 추가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오는 4월부터는 기후취약계층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 보장 항목에는 응급실 이용 비용과 사망위로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먼저 도는 임산부를 취약계층 대상에 담아 기후변화로부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후취약계층은 기존 15만205명에서 임산부 7만1천285명을 더한 22만1천490명으로 늘게 됐다.

여기에다 온열질환·한랭질환·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응급실 이용 시 10만 원을, 사망 시 300만 원을 보장한다.

지난해 도에서만 온열질환자 수가 972명에 달한 데다 총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이에 대응코자 사망위로금·응급실 비용 지원 항목을 새롭게 넣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반면, 기존에 지원됐던 긴급이후송 지원과 정신적피해 지원은 수요가 전무하거나 사업이 중복돼 올해부터 보장항목에서 제외된다.

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보장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32억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26억6천만 원보다 6억2천만 원 증가한 액수다.

도는 기후보험의 개편으로 더 많은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도는 지난해 기후피해 4만6천993건에 10억5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온열질환 621건, 한랭질환 39건, 감염병 222건, 사고위로금 138건, 입원비 23건, 교통비 4만5천950건 등이다.

이 중 기후취약계층 지원 건수는 총 4만5천985건(9억2천만 원)으로 전체 보험료 지급 건수의 97.9%에 달한다.

이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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