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차정인 등 교육 수장들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하자”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2026. 1.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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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출신학교 요구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한국 교육 정책의 수장들이 구직자가 구직 활동에서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을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대회는 지난해 9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등 시민단체 310여곳이 모여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최 장관은 “채용차별방지법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교육 개혁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입시경쟁이 줄어들고 왜곡된 공교육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 획득 경쟁 체제는 결국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며 뜻을 함께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학자로서 보더라도 이러한 추가 부담이 기업 활동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강득구·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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