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40% 소득공제·RIA 해외주식 재매수 혜택 축소
[앵커]
이재명 정부 대표적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의 국민참여형 펀드가 오는 6월쯤 출시되는 데요.
정부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최대 4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정책펀드 가운데 최대 세금 혜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6~7월에 6천억 원 규모로 출시됩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20%까지 메워주고, 투자금이 들고 날 때 이중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에 있습니다.
또 투자일로부터 5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됩니다.
투자금 2억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 정책펀드 가운데 세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다만 지난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절세 펀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 투자로 자산 형성을 돕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손실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근본적인 건 기업의 성장 유도라고 강조합니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혜택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복귀하면 매도금액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 100%를, 2분기에 복귀하면 80%를, 하반기에는 50% 비과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복귀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개인 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공제한도 5백만 원 안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복귀나 환헤지 상품가입 시 혜택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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