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만료된 낚시터 시설물 무단 불법 점유… 광주시 ‘행정대집행’ 추진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일대에 장기간 방치돼 온 낚시터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추진된다. 시의 수차례 원상복구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유 상태가 지속되면서 강제 철거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척면 유정리 한 저수지 일대 낚시터 시설물과 관련 수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낚시터는 1985년 최초 허가를 득해 이후 연장 허가를 거쳐 운영돼 오다 2022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허가가 최종 만료됐다. 광주지역 대부분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에 포함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낚시터 신규 허가 및 연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가 만료 이후에도 컨테이너와 수상 좌대 등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낚시터 활용 종료 이후 해당 부지에 호수길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불법 시설물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도 지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전제로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운영자 측이 투자금 손실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허가 만료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상 근거가 없어 대집행 외에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해 사전 계고와 통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지만, 의무자인 낚시터 운영자 중 일부가 폐문부재,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무자는 가족 관계인 2인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절차가 지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시송달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오는 3월 중순에서 말 사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집행에는 수상 좌대 철거 등을 포함해 5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집행에 투입된 비용은 법에 따라 전액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도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동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다"며 "불법 점유 상태가 해소돼야만 둘레길 조성 등 후속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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