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m ‘가마’ 건축법 위반 논란 오영훈 지사 배우자 이행강제금 납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배우자 박선희 여사가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은 시설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제주의소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은 박 여사에게 8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부과 당일 박 여사가 모두 납부했다.
박 여사가 도예 공방 때 사용하는 가마가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변경될 전망이다.
박 여사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도예공방을 운영중이며, 공방 건축물은 81㎡ 규모의 소매점과 45㎡의 일반창고로 구성됐다.
1.3m 정도 높이의 가마는 작품 제작용으로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용 소규모 가마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가운데, 건축법 위반 논란 직후 박 여사가 직접 서귀포시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을 원상 회복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임시로 가마를 다른 장소에 옮겨 용도변경하면 되지만, 박 여사는 가마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선택, 80여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됐다.
벌금·과태료와 달리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빨리 이행하라'는 취지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다.
박 여사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을 촉구하는 형태로, 가마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가 원위치하는 비용보다 부과 이행강제금 액수가 더 크다.
박 여사가 이행강제금 부과 당일 전액 납부하면서 공방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영훈 지사의 배우자가 직접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소규모 가마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당일 전액 납부했다"고 말했다.
남원읍에서 도예 공방을 운영해 온 박 여사는 건축물 용도 논란 전인 지난해 9월 일부 창고 공간을 소매점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최근 창고에 위치한 가마 논란으로 추가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