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은희, 재건축 일반분양자 부정청약 처벌법 발의

김연정 2026. 1.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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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재건축 아파트 청약 가점 부풀리기 의혹도…제도 정비 필요"
법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일반 분양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자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간 부정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던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청약 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입법 공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최근에는 이 후보자와 관련해 재건축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세대원 허위 신고를 통한 '청약 가점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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