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 후폭풍…커피·치킨·버거 프랜차이즈 '줄소송'

김나연 기자 2026. 1.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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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판결 확정
가맹계약서에 명시 안 된 차액가맹금 ‘위법’ 판단
메가커피·bhc·교촌·프랭크버거까지 업종 불문 소송 확산
피자헛.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나연 기자]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최종 패소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집단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대형 커피·외식 브랜드들까지 소송 준비에 나서면서, 유사한 계약 구조를 가진 가맹본부 전반이 법적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고, 사전 합의도 없었던 만큼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차액가맹금 자체의 위법성'이 아니라 '사전 고지와 계약상 명시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에 유통 마진을 붙여 얻는 수익을 말한다.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확한 품목과 규모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피자헛 본사가 최초 가맹비를 지급받고 매출의 6%를 고정 수수료로, 5%를 광고비로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청구해 가맹금을 이중으로 수취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 이후 가맹점주들과 법무법인들을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는 분위기다. 피자헛 가맹점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현재 bhc,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등 16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상대로 17건의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미노피자와 파파존스, BBQ(2차), 배스킨라빈스(2차)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소송 참가자 모집도 이뤄지고 있다.

법무법인 최선은 명륜진사갈비와 프랭크버거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 72명의 집단소송도 오는 22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대 매장 수를 보유한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 역시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수가 4000곳을 넘는 가운데, 참여 점주는 1000명 이상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업계 전반으로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에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유사한 계약 구조를 가진 본부들은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업계 전반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구조와 오랜 관행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며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하는 산업 구조상 유사 소송이 확산할 경우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34만명에 달하는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축소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맹점주 단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관행처럼 수취해 온 차액가맹금의 부당성을 확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가협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유통 마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며 "로열티 중심의 공정한 산업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들 역시 저마다 대응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수익 구조 자체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몇몇 본부들은 가맹계약 전반을 재검토하며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피자헛의 계약 구조가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르다며 거리를 두려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피자헛만의 특수한 사례로 한정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은 계약 구조나 거래 방식이 우리(자사)와는 다르다"며 "프랜차이즈마다 사업 구조나 계약 형태 등이 다른 만큼 이번 판결을 업계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김나연 기자 yeonpil@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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