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1400원·탁구 3300원… 하남시체육시설 사용료 형평성 논란
성남·광주 등 인근보다 2배 더 내
조례 개정후에도 3년여 부과 반발

하남시가 대표적인 실내스포츠인 탁구와 배드민턴 공공경기장 사용료를 10년 넘게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사용료를 부담해온 탁구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사용료를 차등 부과할 근거가 삭제된 이후에도 계속 탁구장 사용료를 비싸게 부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하남도시공사 등에 위탁을 통해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 중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조례)’에 따라 하남종합운동장, 하남국민체육센터, 풍산멀티스포츠센터 등 9개 체육시설(위례복합체육시설 포함)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공공체육시설의 탁구장과 배드민턴장 사용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데 반해 시는 1인 2시간(하남 거주자) 기준 배드민턴 1천400원, 탁구장 3천300원 등으로 탁구장 사용료가 배드민턴장 사용료에 비해 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수원시 1천800원, 성남시 1천500원, 광주시 1천500원 등 인근 지자체의 체육시설 탁구장 사용료에 비해서도 비싼 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탁구장과 배드민턴장의 사용료를 차등 부과한 것은 2014년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인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이 준공된 후 체육시설조례 ‘별표 2의 3’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면서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만 적용토록 하는 특례를 적용한 데 반해, 탁구장은 ‘그 밖의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와 같은 요금인 3천3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책정·부과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22년 9월 체육시설조례가 개정되면서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만 적용토록 하는 특례가 삭제돼 탁구장과 배드민턴장의 사용료를 차등 부과할 근거가 사실상 없어졌지만 시와 하남도시공사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탁구 동호인은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내 탁구장은 배드민턴장에 비해 더 협소하고 좋지 않을뿐더러 경기장 면적도 배드민턴장이 탁구장에 비해 3배나 넓은데, 사용료는 배드민턴장에 비해 2.5배나 비싼 요금이 책정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목별 사용료는 체육시설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며 “사용료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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