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 때 피해자·유가족 통합지원… 매년 회복현황 조사도
양서윤 기자 2026. 1. 20. 14: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여객기 참사나 초대형 산불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지원기구를 꾸려 대응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 수습 관련 정보 제공 ▲ 긴급구호·심리지원 ▲ 장례·치료지원 ▲ 금융·보험·법률상담 ▲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재난 이후 회복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항목은 재난 피해 경험과 함께 재난 이후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회복 현황을 포괄한다.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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