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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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0일) 이처럼 놓치기 쉬운 연말종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지난해 취업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을 이번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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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세요' [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wsy/20260120143525851ahno.jpg)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0일) 이처럼 놓치기 쉬운 연말종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경력 단절 근로자의 경우 남성은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이며,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을 이번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 안내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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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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