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불법 광고물 수거 주민, 연 최대 100만원 보상"

정재익 기자 2026. 1.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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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사진=대구 중구 제공)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중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이 지역 내 무단으로 부착·배포된 전단과 현수막 등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방식이다.

보상 기준은 전단 100매당 500원, 벽보 100매당 4000원이다.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미만 500원, 4㎡ 이상 1000원이 지급된다.

1인당 월 보상한도는 전단·벽보 20만원, 현수막 20만원이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단·벽보 수거는 60세 이상 중구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수거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내달 10일께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현수막 수거는 20세 이상 중구 주민 대상으로 별도의 수거 정비원을 최대 20명 선발해 운영한다. 참여 희망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중구청 도시디자인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 개선과 건전한 광고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한 중구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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