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조정식 '시험문항 거래' 파장… 교육부 "학원법 개정 추진"

송옥진 2026. 1.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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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조정식 등 사교육 '일타강사'(인기 강사)와 교사 간 문항 거래 의혹에 대해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가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 학원법 손질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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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정성 훼손 시 제재 방안 검토"
메가스터디의 수학, 영어 '1타강사'인 현우진(왼쪽)과 조정식. 출처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현우진, 조정식 등 사교육 '일타강사'(인기 강사)와 교사 간 문항 거래 의혹에 대해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가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 학원법 손질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 또는 학원 운영자가 이번처럼 교육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어떤 제재나 처벌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책 연구와 법률 자문을 거쳐 올해 안에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들어 있다. 그러나 이번 '문항 거래' 사건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특별히 강사나 소속 학원을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항 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검찰은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4명을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인 현우진과 조정식도 포함됐는데, 수학 강사인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 강사인 조씨는 2021년 1월~2022년 10월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8,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시대인재 측은 7억여 원, 대성학원 측은 11억여 원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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