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발전원가 1kWh당 2∼3원 오른다…한수원 연간 부담금 3000억원 늘어

배문숙 2026. 1.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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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비용 인상…원전 해체 충당금도 올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새울원자력발전소의 새울 3,4호기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인상돼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할 돈이 연간 3000억원, 원전 발전 원가가 1kWh(킬로와트시)당 2∼3원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되고,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내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1다발당 6억1552만원, 중수로의 경우 1다발당 1441만원으로 종전(경수로 3억1981만원·중수로 1320만원)보다 각각 92.5%와 9.2% 인상된다. 2013년 이후 첫 인상이다.

한수원과 병원 등이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폐기물을 처분할 때 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1드럼당 1639만원,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경우 1L당 6만3300∼16만5700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각각 1511만원과 6만900∼15만6200원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8.5%,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는 6∼7% 인상됐다.

기후부는 이번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으로 한수원이 연간 부담하는 액수가 1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하고 원전 발전 원가는 1kWh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수립된 고준위 관리 시설 확보 로드맵, 방사성폐기물 관련 국내외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예상 폐기물 발생량, 물가와 금리 등을 반영해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수원이 재무제표상 충당부채로 적립하는 ‘원전 해체 충당금’은 기존 1기당 8천726만원에서 노형에 따라 9천300만∼1억2천70만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에 영구 정지 후 해체를 준비하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비 추정치는 각각 1조901억원과 9679억원으로 제시됐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2년마다 재검토될 예정이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했다”면서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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