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주민 참여형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구아영 기자 2026. 1. 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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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된 불법 광고물 현수막. 대구 중구청 제공

대구 중구청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관내에 무단으로 부착·배포된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직접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 기준은 전단 100매당 500원, 벽보 100매당 4천 원이며,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미만 500원, 4㎡ 이상 1천 원이 지급된다. 보상한도는 1인당 전단·벽보 월 20만 원, 현수막 월 20만 원으로, 연간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다.

전단·벽보 수거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중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다음 달 10일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수막 수거 참여는 20세 이상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거 정비원을 최대 20명 선발해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문의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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