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강추위 속 건설현장 한랭질환 예방 총력…작업시간 조정 당부

김영희 2026. 1. 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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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 주문
추위 속 옥외작업 혈관 수축으로 혈압 상승·사망 위험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중구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노동자의 한랭질환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시간대 조정 등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파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한랭질환과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현장 관리자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한파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 제공 △따뜻한 물 충분히 섭취 △작업 시간대 조정 △이상 증상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온 환경에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은 물론 뇌심혈관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뤄졌다.

노동부는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이 혈관 수축을 유발해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작업 전·후 노동자들의 혈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현장 관리자는 옥외 작업을 가급적 줄이거나, 불가피한 경우 작업 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는 등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과 함께 건설현장 스스로의 안전관리 책임을 재차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는 한파가 지속되는 동안 유사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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