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특검, 6개월 또 봐야’…2차 종합 특검, 지자체 계엄동조 등 17개 의혹 최장 170일 수사

민정혜 기자 2026. 1. 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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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무회의에 오른 '2차 종합특별검사법'은 입법 단계부터 '재탕' '중복' 논란이 컸다.

정치권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기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수사 대상 역시 기존 특검법과 큰 줄기가 닿아있다.

특검은 20일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한 후 2차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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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특검 수사대상·인력
파견검사 15명… 수사관 100명

20일 국무회의에 오른 ‘2차 종합특별검사법’은 입법 단계부터 ‘재탕’ ‘중복’ 논란이 컸다. 야당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을 할 셈인가”라며 6·3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기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저질렀다는 혐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군사반란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 등은 내란 특검법에 담겼던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수사 대상 역시 기존 특검법과 큰 줄기가 닿아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효력 유지에 종사했다는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비상입법기구 창설·별도 수사단 구성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혐의 등은 이번에 추가됐다. 하지만, 3대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기에 새로운 범죄 혐의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여권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대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한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20일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한 후 2차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선거 기간 내내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 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여권 입맛에 따라 임명된 ‘정치 특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수사 과정은 물론 내용까지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노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 크고, 내란 특검(최대 267명)과는 엇비슷하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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