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9세 제주시 청년층 월세살이 임대료 매달 20만원 지원
이동건 기자 2026. 1. 20. 11:49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이 2026년 내내 진행된다.
제주시는 중위소득 60% 이하 35~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는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기본법' 상 청년은 19~34세며,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은 19~39세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35~39세 청년층이 제외됨에 따라 제주시가 2025년부터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 부모와 별거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35~39세(1986~1990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와 직계존속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수 거주 1인실 전대차 계약, 국토부·제주도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5억원을 편성해뒀다.
제주시는 지난해 청년 207명에게 희망충전 월세를 지원했으며, 올해 더 많은 청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