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주민 참여형 정비 나선다

이창재 2026. 1. 20. 11:3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단·벽보·현수막 수거 시 보상금 지급…도시 미관 개선·일자리 효과 기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중구청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관내에 무단으로 부착되거나 배포된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직접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무단으로 부착·배포된 현수막 [사진=중구청]

보상 기준은 전단 100매당 500원, 벽보 100매당 4천 원이며,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미만 500원, 4㎡ 이상 1000원이 지급된다. 보상 한도는 1인당 전단·벽보 월 최대 20만원, 현수막 월 20만원으로, 연간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다.

전단과 벽보 수거는 60세 이상 중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실적에 따라 다음 달 10일경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수막 수거는 20세 이상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거 정비원을 최대 20명 선발해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문의한 뒤 방문 신청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건전한 광고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