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빈 공간에 체류·휴양 설치 적극 독려

염창현 기자 2026. 1.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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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산물 중심으로 시행했던 '농촌융복합사업 인증' 대상에 농촌의 빈 공간을 활용한 체류·휴양시설 운영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연·유휴시설·전통 문화유산·식문화·경관·생태자원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도 인증제 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개정안에는 농촌 민박 관련 진입 제한 완화, 음식 제공 범위 확대, 빈집 활용 민박사업 제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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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해 발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 때 ‘농촌투어패스’ 할인 폭도 확대
경남 의령군 대의면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앞으로는 농산물 중심으로 시행했던 ‘농촌융복합사업 인증’ 대상에 농촌의 빈 공간을 활용한 체류·휴양시설 운영 등도 포함된다.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으로 여행을 하면 대중교통비를 절감해 주는 ‘농촌투어패스’의 할인 폭도 확대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민의 여가 활동 변화 흐름을 반영,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농촌관광 경험률은 지난해 43.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제의 범위를 넓힌다. 현재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1차(농업), 2차(제조·가공), 3차(체험·관광) 산업을 연계할 때만 공식 인증이 되며 금융 및 홍보 지원·전문가 조언·법적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연·유휴시설·전통 문화유산·식문화·경관·생태자원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도 인증제 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농식품부는 또 K-컬처 연계 관광자원 개발, K-미식자원(전통·유행한식, 농가 맛집 등) 발굴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국민 농촌관광 홍보영상 경진대회, 농촌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진행, 관광 상품 할인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국민의 관심을 높인다. 농촌투어패스 혜택도 현재보다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곧 확정한다. 현재는 외부인이 인구 소멸 농촌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1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를 할인받는다. 인근을 지나는 KTX 열차를 이용해도 운임의 절반이 할인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촌 민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에는 농촌 민박 관련 진입 제한 완화, 음식 제공 범위 확대, 빈집 활용 민박사업 제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확대, 빈집과 유휴시설 리모델링으로 청년·귀농귀촌인에게 창업 공간 제공 등도 추진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하겠다”며 “농촌 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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