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 거래한 일타 강사들…교육부, "재발 막는다"
학교 교사들과 학원 강사의 시험 문제 거래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시험 문항 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재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서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 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이나 신고하지 않으면 폐쇄까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항 거래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달 말 검찰은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46명을 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에는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씨와 조정식씨가 포함됐습니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약 4억2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받는 대가로 8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의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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