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3차 계획 수립…'창업·관광 활성화'

한주홍 2026. 1.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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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확대…K-미식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추진
농촌체험마을인 밀양 꽃새미마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창업과 관광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체험·관광 산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2024년 기준 2천525곳에서 오는 2030년까지 4천 곳으로 확대하고,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도 같은 기간 43.8%에서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기존 농산물 활용 중심에서 자연·유휴시설·식문화 등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확대한다.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과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K-미식과 K-컬처 등 농촌 부존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지도 제작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영상 공모전과 '농촌 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계절별로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 투어 패스 할인 혜택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 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하고, 빈집과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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