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펀드 투자 땐 소득공제, 해외주식 판 돈은 감세… 정부, 국내 투자 유도 총력
RIA 계좌 활용 시 양도세 한도 감면…환헤지·해외배당도 세제지원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에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6~7월 출시를 목표로 한다. 이 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 금액별로 차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예컨대 5200만원 투자 시 총 162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5년간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까지 과세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별도로 9%만 적용된다. 다만 3년 미만 보유 시 감면세액은 추징된다.
벤처기업 투자 등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소득공제는 제외된다.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도입한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소득공제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적용되며, 복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를 줄이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도입된다.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아울러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올해에 한해 100%로 상향 조정해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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