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자해, 끝까지 책임…대법 “국가, 치료비 돌려받아야”

교도소 수감 중 자해한 뒤 만기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용돼 과거 자해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 국가가 당사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국가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볼펜으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는 등 자해를 했고, 같은 해 7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같은해 10월 특수협박 혐의로 다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입소한 박씨는 과거 자해로 인한 상처에 대해 병원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해당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3535만원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했다.
국가는 형집행법에 따라 박씨의 고의적인 자해로 발생한 치료비라며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치료비를 수용자에게 부담시키려면 부상 발생 당시와 치료 시점 모두 수용자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출소 이후 별개 범죄로 다시 구금된 뒤 이뤄진 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쳐 국가가 치료비 배상을 구할 경우 “반드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 행위가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심 판결이 형집행법에 따른 구상권 발생요건 법리 등을 오해했다며 국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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