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농지소유 허용” 개정안 발의
“영농형태양광, 공동영농 활성화될 것”
![농협규제개선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왼쪽 다섯번째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 회장, 여섯번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농협경제지주]](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mk/20260120090604248idhe.png)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농지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농협이 공동영농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 친환경 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이나 다수 조합원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협이 농업회사법인처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인근 지역 은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농지 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농협이 소유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농협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비축농지 부족을 보완해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 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610개 농협은 연간 976억원 채용지원자금을 지원해 12만5000농가를 대상으로 누계 184만ha에 달하는 영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농협이 농지를 확보하고 영농취업 사업에 참여한다면 양질의 농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농협 측은 밝혔다.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 회장(보성농협 조합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농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우고 공공농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현장 농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협RPC전국협의회, 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 소속 농협 조합장들은 비조합원 농협 상호금융(대출·예금) 규제 폐지와 조합공동법인의 생필품 판매 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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