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 신생아 폭행한 산후도우미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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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그는 "(산후도우미가)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을 이어갔다"며 "아기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를 치는가 하면,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신체적 학대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산후도우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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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달 아기 목 꺾이고 이리저리 휘청
폭행 사실 인정하면서도 "경상도라 거칠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그는 자신이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다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갓난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A씨에 따르면 영상 속 산후도우미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의 베테랑이며 유치원 교사로도 근무했던 60대 여성이다.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산후도우미는 본인을 스스로 ‘전문 산후도우미’라 칭했다고 한다
A씨는 “아기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그 뻔뻔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믿기 힘든 장면들이 담겼다. 산후도우미가 갓난아기 뺨을 찰싹찰싹 때리는가 하면 좌우로 거칠게 몸을 흔들어 아기 머리가 힘없이 휘청인다.
또 다른 영상에는 아기가 울자 “울지 마”라며 뒷통수를 세게 밀어 아기 온몸이 튕겨 나갔다 돌아오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레 돌보기는커녕 이리저리 휘두르기 바빠 보였다.
이 일은 2025년 10월 대구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SBS에서 보도가 돼 ‘따귀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됐다. 하지만 여론은 수그러들었고 부모와 산후도우미 간 법정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피해자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기였다. 울음으로만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작고 약한 생명이었다”며 “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아기를 지옥으로 내몬 셈이 됐다. 지금은 모두 그 여성을 ‘따귀할머니’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는 “(산후도우미가)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을 이어갔다”며 “아기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를 치는가 하면,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신체적 학대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폭행은 최소 나흘 동안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 부모는 영상을 확인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할 만큼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한다.
산후도우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거로 CCTV 영상이 제시되자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세상에,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게 ‘거칠어서’라는 게 말이 되느냐. 경상도 출신이면 아기를 때려도 된다는 소리인 거냐?”라며 분개했다.
A씨에 따르면 산후도우미는 현재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가족 측에 사과 등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직 잘못을 부인하고 법망만 피해 가려는 모습에 나와 지인들 가족은 더욱 허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산후도우미는 요양보호사처럼 국가자격증이 의무가 아니며 대부분 교육 이수와 제공기관 채용 형태로 이뤄진다. 교육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교육”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고 이후 정부사업 수행 제공기관(업체)에 지원해서 채용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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