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정수연 2026. 1. 20.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2∼6일 취약현장 10곳 대상
서울시청 [촬영 안 철 수] 2024.6.5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대금 집행 실태,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며 분쟁이 발생할 때는 법률 상담이나 조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로 하면 된다.

시는 민원이 다수·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는 대해서는 현장 기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