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구정민 2026. 1. 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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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90%까지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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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90%까지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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