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민연금' 시행… 김해, 올해 무엇이 달라지나
6개 분야… 39건은 확대 시행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시민 생활 안정 위한 지원 강화
올해 김해시에서 20건의 제도·시책이 도입 시행되고 39건은 기존보다 확대된다. 다음은 주요 내용.
=임신·출산·육아·돌봄부터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까지 시민 누구나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인구정책 종합정보 플랫폼 '김해아이가(家)'가 지난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가구 상황과 관심 주제 등 수요자 맞춤 설정으로 개인별로 필요한 정책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미취업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연령을 기존 18세부터 39세까지에서 45세까지로 확대했다. 오는 6월까지 진영빛어울림센터 내에 청년 수요를 반영한 특화 공간 '김해청년센터 Station-G 진영'을 조성한다.
혼인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6년 혼인신고 부부에게 부부 머그컵 세트를, 2026년 출생신고 아기에게 아기 목욕 타월을 축하 선물로 지급한다.
=60세 은퇴 이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이 본격 시행된다. 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관련해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를 유지하면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된다.
지역화폐인 '김해사랑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7%에서 10%로 상향돼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취약계층 400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 200세대에는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해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인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지원 대상의 영업일 기준을 없애고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최대 200만원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경력보유 여성에게는 최대 30만원의 참여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성공수당 10만원을 새롭게 지원해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다. 취약계층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인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기존 장유권·내외권·구산권에 이어 어방권에 신규 개소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은 1인 1식 8000원으로 상향해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또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출산 가정에 유축기 및 소모품을 대여해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정기적인 구강검사와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제공한다.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김해패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만13~18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부문에서 우선 시행하며, 월 40회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남 K-패스 혜택도 기존 일반(40~74세) 20% 지원에서 일반(40~64세) 20%, 어르신(65~74세) 30%로 확대된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새롭게 지원해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400명까지 검진이 가능한 '건강을 싣고 달리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해 농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을 높인다. 농·어업인 수당이 기존 1인당 30만원에서 1인 농가 60만원, 2인 농가 각 35만원으로 인상되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 연령도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된다.
분리배출 보상제도인 '폐자원 교환사업'은 투명 페트병 1㎏당 종량제봉투 10L 1장으로 기존 2㎏이던 교환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