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 문 닫았는데…"배드파더스 신상 공개해 달라"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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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폐쇄 2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앞서 대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가 많아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이름과 주소, 나아가 얼굴까지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문을 닫은 건 지난 2024년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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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폐쇄 2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앞서 대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가 많아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이름과 주소, 나아가 얼굴까지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문을 닫은 건 지난 2024년 1월입니다.
당시 대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 운영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배드파더스가 사라진 기간, 한부모 10명 가운데 7명이 양육비를 여전히 못 받고, 많게는 3억 원 넘게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활동가 : 사이트가 닫히니까 또다시 (양육비를) 못 받게 된 사람들 숫자가 많거든요. 사진을 내리기 위해서 양육비를 줬던 건데, 사이트가 없어지니까 또다시 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운영진은 결국 2년 만에 다시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활동 재개 소식에 양육비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제보한 사람은 벌써 30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직업을 특정하지 않은 채 '회사원' 등으로 적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활동가 :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이 빠져 있어요. 이름하고 나이를 공개하는데 동명이인이 워낙 많잖아요. 미지급자가 누군지 특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신상 공개를 하는 건 무의미하죠.]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1인당 금액이 월 20만 원으로 최저 양육비 62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 : 많이 부족하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못 주고, 공부하겠다는 애들 공부 못 시키고, 나가서 놀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용돈 못 주고….]
부족한 양육비는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고,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치는 상황.
배드파더스가 다시 문을 열기로 하면서 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것인지, 사적 제재인지 논란이 다시 불거질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신소영)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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