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장식 "정부 검찰개혁안 '검사들 자리 걱정' 우선, '검찰개혁 왜 시작했나?' 물을 수밖에"

MBC라디오 2026. 1. 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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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 이혜훈 자진사퇴 요구한 혁신당, 5번 공천한 국힘은 보이콧할 자격 없어
- 국힘, ‘통합 인사’ 프레임 부각 우려해 청문회 보이콧한 듯
- 정부 검찰개혁안에 검사들 이탈 걱정부터 앞서고 있어
- 검찰개혁안, 봉욱 주도 의혹…문무일 시절 봉욱 대검차장 안과 유사
- ‘집권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레드팀 역할 하고 있어
- 尹 ‘체포 방해’ 1심, 국가 법익 침해에 ‘초범’ 고려 부적절
- 공수처 수사 등 절차 논란 정리는 긍정 평가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진행 : MBC 왕종명 기자
■ 출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정치 현안, 또 검찰개혁 이슈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혜훈 장관 청문회가 오늘로 예정돼 있었는데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야 사이 갈등, 충돌을 노출한 다음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신장식 > 우선 이혜훈 후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판적이고 조국혁신당도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은 이럴 자격은 없죠. 본인들이 다섯 번 공천했잖아요. 다섯 번 공천하는 동안은 괜찮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 돼요? 오히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저희들은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다섯 번 공천한 당에서 갑자기 보이콧하고, '자격이 없다, 피의자로서 수사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면목 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오늘 청문회 하자는 게 여야 합의가 됐던 거 아니에요?

◎ 신장식 > 합의가 됐던 거예요. 합의가 됐던 건데. 기재위의 위원장이 이미자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약간 사회권 남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시 반엔가 정회하고서 결국은 오늘 회의가 안 됐거든요. 청문회 안건으로 상정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가 회의실에 들어오지도 못했죠. 안건 상정이 안 됐으니까. 저는 이거는 면목 없는 일이고 사회권 남용에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청문회는 할 건 해야죠.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청문회 보이콧이 예고돼 있다기보다는 갑자기 내세운 건데. 배경이 있을까요?

◎ 신장식 > 통합 인사라고 하는,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통합 인사를 하려고 했던 선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훌륭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문회를 하면 여야가, 어쨌든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검증을 하는 그림 자체가 통합 인사라고 하는 의미를 부각시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파토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장 밖에서 오늘 논란이 됐던 자료 제출 부분 '15% 그쳤다', "아니다 나는 75% 정도는 냈다'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자진 사퇴 의사는 절대 없다' 이렇게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신장식 > 저는요, 이혜훈 후보가 '1일 1 의혹', 그리고 국민들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하는 부동산 문제, 군 문제,

◎ 진행자 > 이게 다 있어요. 갑질 문제까지. 3대 민감 사안이 다 있어요.

◎ 신장식 >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첫날 태도에서 이미 국민들한테 점수를 절반 이상. 출근하는 첫날, 웃으면서 해맑게 개선장군처럼 기자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국민들은 '이게 통합 인사 맞나? 대통령의 뜻은 알겠는데 이혜훈 후보가 적절한 사람인가? 옛날에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인데'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비유적 표현으로 하자면 납작 엎드려서 네 발로 기어 들어갔어도 국민들이 좋게 볼지 말지 싶은데. 마치 개선장군인 것처럼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루하루 표정이 출근할 때 달라집니다. 굉장히 굳어졌잖아요. 그걸 예상을 못 했나? 본인의 흠결이 그정도 있으면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방향에 본인이 적절한가, 적절친 않지만 대통령의 뜻을 잘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비유적 표현입니다. 네 발로 기어 들어갔어야 되죠. 국민들 앞에 그런 태도 보인 것부터가 저는 첫 단추 잘못 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당의 입장도 명확하죠. 대표께서는 '내 딸과 똑같은 잣대로 이혜훈 후보자 아들을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 신장식 > 이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조민 씨가 이전에도 부산대 의대 교수님한테 한 학기에 200만 원씩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거는 국가 장학금도 아니고 개인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노환중 교수님한테. 근데 갑자기 민정수석 된 이후의 세 학기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을 해서 원래 받아오던 거였는데. 그 이전 거는 기소도 못 했어요. 뇌물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뇌물죄는 사실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의사 연락을 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뇌물죄는 기소는 했지만 처벌되지 않고 청탁금지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고관대작들 중에서 자식들이 장학금 받은 걸 전부 다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로 처벌을 한다면, 남아날 사람이 없을걸요? 유사 이래 조국 전 대표가 처음이고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근데 이혜훈 후보자 아들이 6년간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 받았거든요. 조국·조민 두 사람에게 대했던 잣대대로라면 이건 너무나도 큰 일 아닙니까?

◎ 진행자 >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 신장식 > 저는 '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과 또 우리 국민들도. 조국과 조민에게 이렇게 매정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했지'하는 질문을 사실은 가끔 해봅니다. 심했다.

◎ 진행자 > 그 지적에 대해서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검찰 개혁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정부안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총론부터 한번. 평가부터 해주세요. 공수청과 중수청 설치를 했는데 그 안에 공개된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서 지금 논란이,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 신장식 > 논란이 있죠. 내일 10시 반부터 정책의총 하루 종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일단은 법률가시니깐요.

◎ 신장식 > 디베이트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왜 검찰개혁을 시작을 했는가', '이렇게 왜 국민들이 국민적 관심을 법안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정치검찰의 정치적 수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사로 인해서 우린 많은 분들을 잃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라든지. 또 노회찬 대표, 그다음에 조국, 이재명 이런 분들도 사실 사지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검사들이 다 검찰청을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소위 공소청법을 이렇게 쭉 보면 검찰청법 복붙이에요. 검찰의 특권과 지위를 다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검사들의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 하는 분들이 있어요.

◎ 신장식 > 그다음에 중수청법, 수사기관으로 FBI 같은 거 만들라고 했는데. 중수부를 청으로 승격시킨 것 같은 모양새. 소위 전문수사관들은 수사사법관의 지휘를 받도록 상하관계를 고착화시키는. 수사기관을 만들라고 했더니 중수부를 청으로 확대 승격시키는. 수사 범위도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됐다. 검찰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왜 시작했는지가 상실됐다는 총평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혁신당이 전면 수정을 주장을 하면서 내놓은 안이 있죠. 소개를 해주세요.

◎ 신장식 > 일단 공소청, 그러니까 검찰청을 바꾸는 공소청에서는 검찰의 특권을 전부 다 삭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야 돼요. 검찰에게만 파면, 해임 등등 관련해서 별도의 트랙을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 중수청으로 가서 상하관계로 돼 있는 거 다 없애야 됩니다. 일반 수사관과 검사들을 상하관계로 설정해 놓은 거 없애야 돼요. 직급부터 달라요. 수사사법관이라고 돼 있는 거부터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아홉 개로 더 늘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196조라고 흔히 얘기하는, 소위 검사의 수사권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동시에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뒤로 미뤄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들한테 인정해 줄래' 그거를 가지고 이 법안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형사소송법 196조 이거 동시에 없애야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공소청법은 검찰청 '복붙'으로 안 된다, 반드시 검사의 특권을 다 삭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수청법에서는 확실하게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사와 수사관 사이의 상하관계를 수평적 수사 협력 관계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부안 발표가 나온 다음에 '이 안의 출발이 어디냐, 누가 주도했느냐'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은 청와대에 있는 봉욱 민정수석 이름이 나왔어요. 이 분이 주도를 했다라는 것을 조국혁신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어떤 근거이고 어떤 이유에서요?

◎ 신장식 >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검찰개혁 TF 자문회의 쪽에서 판단했던 당시의 상황을 문서화 돼 있는 거를 보면, 거기에 주 1회 현안 점검 회의를 봉욱 수석이 직접 챙겼다는 거잖아요. 검찰개혁 TF.

◎ 진행자 > 그건 팩트인 거 같아요.

◎ 신장식 >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개혁 TF나 자문회의에서 다수 안이 현재 나와 있는 이 공소청 법안 '이거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거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현재 확인되는 거고. 그리고 과거로 시계를 돌려보면은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봉욱 검찰차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TF 수사 기소권 조정 기획단의 김웅 전 검사가 계셨는데. 이 세 분이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나온 정부안하고 유사하다'?

◎ 신장식 > 네. 이번에 나온 정부안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오히려 거기서는 중대범죄수사청뿐만 아니라 마약청, 무슨 청, 무슨 청 해서 중수부의 각 부서를 청으로 독립시키는 안까지 가지고 왔었더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던 분들에게 제가 확인을 한 건데요.

◎ 진행자 > 이번에는 거까지는 안 나갔지만 큰 틀거리는 그랬다.

◎ 신장식 > 그때 이것을 논의를 주도했던 분이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이었고. 지금은 민정수석으로서 그와 유사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봉욱 수석이 이 논의를 주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저희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 진행자 > 봉욱 수석 입장에서는 대검 차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해서, 검찰 출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싶은데.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우리가 다루는 이유가 어쨌든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란 말이죠. 봉욱 수석의 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냐. 이것은 그러면 그냥 착시인지 아니면 개인의 진짜 뜻이 반영이 된 건지.

◎ 신장식 > 저는 그 뜻이 다 반영됐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수사기소 분리돼야 된다. 정치 검찰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큰 원칙을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 간에 상호 견제해야 된다.' 그거는 정청래 대표한테도 얼마 전에 출국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잖아요.

◎ 진행자 > 상호 견제라고 했죠?

◎ 신장식 > '상호 견제해야 된다.' 근데 이 법안이 그 두 가지 원칙에 안 맞아요. 대통령의 뜻, 말씀하셨던 그런 두 가지 원칙. 하나 더 말씀하신 거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단에 두 개는 더 말씀을 이미 드렸고.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중수청에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관이 상하 관계로 있잖아요.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더군다나 중수청으로 가면요, 경찰들은 중수청장이 될 수도 없어요. 경찰 계속 남아 있으면 수사 역량이 좋은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데. 중수청에 그럼 경찰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범죄 대응 역량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과는 많이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당 안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조국혁신당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집권 야당'이라고 저희들이 흔히 저희들을 얘기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들었지만, 집권 세력 내부에서 레드팀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레드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고가 돼 있는데. 이날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란 관련 첫 선고죠. 체포안의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판에서 '초범'이란 단어가 선고문에서 등장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웃음)

◎ 신장식 > 그거 놓고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소위 절차적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거는 매우 잘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 체포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잘했다. 근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10년 구형을 5년으로 절반, 허리를 툭 잘랐는데 '3년은 너무 길다, 5년은 너무 짧다'. 더군다나 초범이라고 하는 게 사실 '초범이다', '동종 전과 없다' 이런 거는 양형 사유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형 사유는 소위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죄, 그러니까 도둑질했다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폭행했다라든지. 여기서는 초범이다. 오히려 근데 또 역으로 상습이 되면 오히려 가중을 하죠. 근데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종류로 봤을 때,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특히 국가적 법익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내란을 두 번 세 번 저지르는… 남미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던데.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 초범을 이유로 작량감경을 했다라는 점은 '5년은 너무 짧다.'

◎ 진행자 > 이 재판의 선고와 법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재판의 선고와 법리가 앞으로 남아 있는 내란 관련 재판의 선고와 법리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단 말이죠.

◎ 신장식 > 일단 그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지귀연 재판장이 내란수괴를 구속취소를 할 때 얘기했던 게 두 가지 논리였어요. 하나는 날을 갑자기 시간으로 바꿔서 했던 게 있고요. 하나는 '수사권의 논란이 있다, 그래서 상급 법원에서 판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로 딱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의 내란 수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가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 곧 선고 내리잖아요. 공문서 위조 건이잖아요. 근데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했어요. '윤석열 피고인, 한덕수, 그다음에 강의구 세 사람이 공모하여 공문서 위조했다.' 한덕수 내란 재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빼박' 아닙니까? 공범이라고 딱 적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덕수 재판, 내란 수괴 윤석열 씨 재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나왔다.

◎ 진행자 > 법 감정은 법리 정리는 이번에도 잘 됐어요.

◎ 신장식 > 깔끔해요.

◎ 진행자 > 정작 중요한 건 양형이죠.

◎ 신장식 > 근데 이게 걱정을 덜하셔도 되는 거는 뭐냐면 고등법원 가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사건이 다 병합되잖아요. 사건이 다 병합되면 내란수괴 사건과 특공방이 같이 합쳐져서 중한 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 안으로 다 포섭될 거다.

◎ 진행자 >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 신장식 > 법리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시간 다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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