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SNS로 범죄자 신상 공개하는 시민들 …'정의구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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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도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제보받은 가해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SNS 자경단'이 활동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신상 정보를 온라인 상에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해 자백을 유도하거나,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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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오픈채팅방에서 범죄자 개인정보 유포 버젓이
공권력 불신하는 '자경단'…수사 혼선·추가 피해 우려

대전지역에서도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제보받은 가해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SNS 자경단'이 활동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익적인 취지라고 해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들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수사기관에 공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최근 대전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모 씨(49·여)·최모 씨(45·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해외 도피 행적을 추적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제보받은 범죄자의 나이, 사진, 주민번호 등 정보들은 삽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됐다.

이번만이 아니다. 이러한 'SNS 자경단'의 활동은 대전지역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날 기준 카카오톡 개인 오픈채팅방에 '대전 사기'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97년생 중고거래 사기꾼 ○○○' 등 다수의 범죄자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이들은 신상 정보를 온라인 상에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해 자백을 유도하거나,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그러나 자경단 활동이 공익적 취지로 이뤄진다 해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범죄자의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상을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속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당초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고,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경단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세사기 등 금융 관련 범죄는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만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자경단보다는 경찰에 도움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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