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불법 조회한 공무원, 징계 안 받았다
유튜버 남편에 개인정보 유출… 형사처벌
郡, 징계 의결 요청 안 하고 급여까지 지급

유튜버 남편에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넘겼다가 징역형 판결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이 제대로 된 징계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해 9월 괴산군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군이 7급 공무원 A씨의 징계를 의결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사이버레커(유명인의 부정적 이슈를 다뤄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 '전투토끼'로 활동했던 B씨의 아내다. B씨는 2024년 6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유튜버에 무단 공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가해자들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남편 B씨에게 넘긴 A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괴산군은 A씨에 대한 구속 기소 결정 통보 1개월 이내 또는 1심 판결 직후 관할 인사위원회에 그의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거부하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충북도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이후 항소심에서 A씨 형이 확정되며 그는 당연 퇴직했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
아울러 군은 A씨가 구속 당시 근무를 하지 못했음에도 급여를 계속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 직후인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2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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